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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