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적격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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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임용자격요건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해당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임용자격요건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해당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 9. 7.>
1.서류심사 : 제출 또는 수집된 응시원서ㆍ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2.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한다.
②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⑤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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