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형식요건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형식요건 심사)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한다.<개정 2012. 9. 7.>
1.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기간의 도과 여부
2.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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