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9. 7.>
③위원회에서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국가데이터처의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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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사정족수제5조 · 의결정족수제6조 · 위원의 제척 등제7조 · 선발시험의 준비제8조 · 형식요건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