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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