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제1항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을 말한다.
1.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수산물
2.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
3.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후 식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4.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ㆍ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5.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기관 등이 요청한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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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