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0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5-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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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수당 등제12조 운영세칙제13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제14조 경비의 징수제15조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제16조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제17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제18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제19조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제2조 수산물의 범위제20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제21조 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제22조 비축사업의 내용제23조 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제24조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제25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제26조 수산물 유통협회제2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제5조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제6조 위원의 해임 등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8조 회의 등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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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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