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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운영세칙
제13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14조
경비의 징수
제15조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제16조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제17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18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제19조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제2조
수산물의 범위
제20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21조
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22조
비축사업의 내용
제23조
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24조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25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26조
수산물 유통협회
제2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5조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의 해임 등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
회의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