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제2조 (허가대상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지상 및 건물 내부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공중선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의 공중ㆍ지하 및 옥상 부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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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