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제5조 (옥상 부분의 사용료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옥상 부분의 사용료 산정) 국유건물의 옥상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건축부지면적을 기준(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으로 별표2에 따른 옥상지수 등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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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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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