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제4조 (공중ㆍ지하 부분의 사용료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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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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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입체이용저해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별표1의 「공중ㆍ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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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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