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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