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제4조 (임업경영체정보의 유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업경영체정보의 유지 특례) 산불피해로 인하여 임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임엄경영체에 대하여 종전에 등록된 임업경영정보의 변경ㆍ갱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정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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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면적제3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기간
제4조 · 임업경영체정보의 유지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