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제3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기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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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면적
제3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임업경영체정보의 유지 특례제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