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제3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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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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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기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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