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제2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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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계속 지급 면적)은 종전의 등록된 임업경영체의 면적 중 산불피해를 입은 지급대상 산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면적)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계속 지급 면적)은 종전의 등록된 임업경영체의 면적 중 산불피해를 입은 지급대상 산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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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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