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제2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면적)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계속 지급 면적)은 종전의 등록된 임업경영체의 면적 중 산불피해를 입은 지급대상 산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면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기간제4조 · 임업경영체정보의 유지 특례제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