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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문단의 설치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12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제13조
피해자 단체 신고
제14조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제15조
공동영농조직의 요건
제16조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제17조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제18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
제19조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제2조
피해자
제20조
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
제21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3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제24조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제25조
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
제26조
우선 지원 대상 법정 정책사업
제27조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제28조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제29조
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
제3조
임시주거시설
제30조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제31조
에너지 보급 지원
제32조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
제33조
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
제34조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제35조
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
제36조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제37조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
제38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
제39조
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제4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42조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
제43조
관광단지 지정 요건
제44조
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제45조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제46조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
제47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제48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9조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0조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1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52조
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