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 조문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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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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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5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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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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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문단의 설치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등제12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제13조 피해자 단체 신고제14조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제15조 공동영농조직의 요건제16조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제17조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제18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제19조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제2조 피해자제20조 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제21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제2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제23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제24조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제25조 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제26조 우선 지원 대상 법정 정책사업제27조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제28조 산림경영특구의 요건제29조 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제3조 임시주거시설제30조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제31조 에너지 보급 지원제32조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제33조 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제34조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제35조 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제36조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제38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제39조 피해지역에 대한 특례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40조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제4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제42조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제43조 관광단지 지정 요건제44조 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제45조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제46조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제47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제48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제49조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제5조 위원장의 직무제50조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51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52조 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위원회의 회의제8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9조 수당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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