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서무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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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