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비밀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밀준수)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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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