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4.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연구사업ㆍ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5.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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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