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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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4.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연구사업ㆍ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5.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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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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