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④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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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