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2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ㆍ불량식품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ㆍ산업체ㆍ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4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
3.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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