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4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ㆍ불량식품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ㆍ산업체ㆍ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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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②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④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⑤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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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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