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ㆍ불량식품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ㆍ산업체ㆍ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세미나 및 사례 발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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