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3조 (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ㆍ불량식품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ㆍ산업체ㆍ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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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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