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 및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급대상 및 기관) 민원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1.국가보훈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민원실, 보훈상담센터, 대부채권센터 업무
나.독립유공자 포상신청ㆍ접수 및 국립묘지 안장지원 업무
2.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보상업무
나.상이등급분류 및 신체검사
다.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라.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지원
마.행정심판ㆍ행정소송 수행
바.각종 증명발급
사.독립유공자 포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활동 지원
아.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 및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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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