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 (지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급기간) 수당의 지급은 제3조로 정한 민원업무에 보직되어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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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