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5조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제3호바목3)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