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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