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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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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