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손해평가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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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작물 : 농지별
2.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3.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농로 제외)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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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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