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동 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6.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한 때
2.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③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와 위촉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농어업재해보험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각 제재의 구체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업무정지·위촉해지 등 제재조치의 세부기준
[별표 3] 업무정지ㆍ위촉해지 등 제재조치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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