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5조의2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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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2.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3.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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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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