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3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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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또한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4.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
5.징계의결서 사본
6.기타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③적극행정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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