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6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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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 위원회 상정ㆍ심의제12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13조 ·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14조 · 지원의 취소제15조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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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