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8조 (수사 기관 등에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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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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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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