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제3조 (적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검토, 적용한다.
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가격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배 범위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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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