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제4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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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발주하려는 용역과 같은 용역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용역실적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발주하려는 용역과 같은 용역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용역실적도 포함하여야 한다.
②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1건의 실적을 인정하되, 입찰의 경쟁성, 이행의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적 인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가급적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10인 이상 되도록 운용하되, 수행실적 보유자가 소수인 특수분야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3인 이상 되도록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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