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제7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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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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