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제6조 (용역실적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내용에 따른다.
②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용역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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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적경쟁 입찰의 대상제3조 · 적용원칙제4조 · 적용기준제5조 · 용역실적 제출
제6조 · 용역실적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그 밖의 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