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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