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6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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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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