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2조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교육과목 편성내역
2.과목별 강의계획서
⑤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 및…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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