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2조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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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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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교육과목 편성내역
2.과목별 강의계획서
⑤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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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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