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3조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의6에 따른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재목(製材木)과 집성재(集成材, 얇은 판자를 접착한 목재)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ㆍ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경력증명서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산림 및…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구분 | 구분 | 직무 목재제품 생산기업 | 제재업 제1종 | 제재목(製材木) 단판 제조 목재제품 생산기업 | 제재업 제1종 | 제재목 생산 또는 품질관리 목재제품 생산기업 | 제재업 제3종 | 집성재(集成材, 얇은 판자를 접착한 목재) 또는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용 층재 제조 목재제품 생산기업 | 제재업 제3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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