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3조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6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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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1의6에 따른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재목(製材木)과 집성재(集成材, 얇은 판자를 접착한 목재)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ㆍ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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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의6에 따른 목재제품 생산ㆍ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재목(製材木)과 집성재(集成材, 얇은 판자를 접착한 목재)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ㆍ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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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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