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4."음량(Loudness)"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
5."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6."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감과 동일하다.
②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전파법」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기준」(이하「음량 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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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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