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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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송신 대상 프로그램은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방송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송신 대상 프로그램은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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