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음량측정 시스템 구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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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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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음량측정 시스템 구축ㆍ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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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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