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음량측정 시스템 구축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음량측정 시스템 구축ㆍ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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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표준 음량기준제4조 · 음량 측정 방법제5조 · 음량 측정
제6조 · 음량측정 시스템 구축ㆍ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제8조 · 규제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