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음량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
②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③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과 관련하여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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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