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구역 제2조 (종합유선방송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종합유선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을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하고, 이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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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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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