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9 · 소관 - · 총 36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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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제11조 변경허가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제14의2조 기술기준의 고시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제16조 이용자 보호제16의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제16의3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제17조 금지행위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제18의2조 등록요건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제2조 정의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제22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제23조 제24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제24의2조 청문제25조 과징금제26조 시정명령 등제26의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