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구역 제3조 (적용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의 예외)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80호, 2011. 8. 19. 제정)이 2011년 10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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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