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구역 제3조 (적용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예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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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80호, 20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의 예외)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80호, 2011. 8. 19. 제정)이 2011년 10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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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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