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항의 진료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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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