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 (항목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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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